내 집 지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해? - 건폐율과 용적률

반응형

목차

서론

  •  내집을 짓기 위한 첫번째 조건 : 법률해석 ? 법규 분석?

본론

결론

  • 맺음말

 

서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둥지를 갖길 원합니다. 저 또한 인테리어 건축을 시작한 이유가 내 집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 가족이 내가 디자인한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너무 먼 이야기인게 아쉽지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있어서는 어떤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까요 ?

 기본적으로 내가 산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 땅을 그냥 사는 사람이 없듯이, 집을 그냥 짓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 때 고려할 사항 중 체크해야할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의 용도 분석

 

내가 산 땅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용도로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구역으로 묶여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건물을 지울 수 없겠죠? 몰래한다면.... 영역밖이니 뭐.... 합법적으로 건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 중 첫번째. 내가 건물을 지을 땅의 용도는 어떤 용도인지 분석입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의 지역을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가 속해 있는 자치령의 법규 조사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치령에서의 건축 조례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간 뒤, 자치법규 -> 현행 자치법규를 클릭합니다.

 

2. 상단 검색바에 토지가 속해있는 자치령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한 뒤,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이슈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이외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음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음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규, 조례, 토지구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 토지에 대해 검색합니다.

 

2. 검색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검색됩니다.

 

3. 해당 부분에서는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폐율,용적률, 건축선, 도로조건 등을 모두 살펴보고, 디자인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살펴 볼 수 있게 정의가 됩니다. 이 부분과 클라이언트의 예산을 적절히 조율하여 디자인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건폐율에 대한 정의

 

 ★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출처 : law.go.kr

 위의 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건폐율에  대한 정의입니다. 머리아프죠 ? 쉽게 말해서 대지에 "물로 쇄된 대지면적의 비"이라고 보면, 줄여서 건폐율이 됩니다. 

건폐율 예시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건물 간의 공간을 두어, 도시에서의 환기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상호간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마당을 두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임대를 할 사람이라면 실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 그렇기에 법규로 정하여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용적률에 대한 정의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출처 :law.go.kr

 위의 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용적률에  대한 정의입니다. 머리아프죠 ? 쉽게 말해서 건물을 "사하는 면에 대한 비"이라고 보면, 줄여서 용적률이 됩니다. 

용적률 예시

 용적률이 있는 이유는 도시의 미관과 안전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근처에는 문화재가 돋보여야하지만, 가까운 곳에 아주 높은 건물이 있다면 경관을 파괴될 우려가 아주 크겠죠 ?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면 용적당 허용 천장 높이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약속을 지키면서 작업해 나가는 것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적어주시면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반응형